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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윤리강령
제정 2017.5.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법인의 비전을 공유하고 법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해당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및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와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② 법인의 재산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학벌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②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②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고객중심 경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감동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감동)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6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법인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8조(안전 및 위험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19조(환경보호)
저탄소 친환경 녹색교통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20조(사회공헌활동 전개)
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② 법인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제5장 협력기관 및 업체에 대한 윤리
제21조(협력기관과의 관계)
①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만일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②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2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3조(직원존중)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4조(공정한 대우)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6조(삶의 질 향상)
①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다한다.
③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7장 기타 강령운영 등
제27조(윤리강령의 운영)
① 이 강령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정보자료센터
전화번호
051-580-9037
이메일
wonseok79@bitl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