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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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5/ 작성자관리자 조회수372 | ||||||||||||||||||||||||||||||||||||||||||||||||||||||||||||||||||||||||||||||||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조례의 범위는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발생지에서 관할하여 처리
○ 수도권은 7주간, 비수도권은 5주간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가 적용되었으며, 직계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음
- 그로 인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적용을 함에 따라,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은 하나,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 모이는 시간은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 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 상견례에서 만나는 양가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됨
○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 5명으로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은 참석자 수칙으로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는 처벌대상이 아님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안내 및 예외적용 대상 안내 필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경기 외에 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은 이용자에 대한 안내 필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스포츠시설이 영업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방역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어 상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4명 이하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며, 팀간 경기 등 5인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스터디 그룹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